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 방식과 납부기한, 그리고 분할납부·물납·유예 조건까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고정세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정보입니다.
특히, 부과된 재산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인의 여건에 맞는 납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은 고지서에 명시되어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서로 통지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 기준일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연 2회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회차 | 납부기간 | 비고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전체 세액의 절반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절반 |
> 단,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재산세 부담이 큰 경우 분할도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납부기한까지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납부 유예 기한 : 원래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중요 : 같은 시·군·구 내의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재산세 물납 제도

현금이 없을 때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재산세가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 물납 대상 : 관할 자치단체 내 부동산만 가능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절차 : 자치단체장이 평가 후 허가 여부 결정
소액 재산세 징수 면제
세금이 너무 적은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준: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 면제
이는 사실상 납세·행정 효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우대)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조건 | 상세 내용 |
①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
② 1세대 1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조건 충족 |
③ 소득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④ 세액 기준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
⑤ 체납 이력 | 지방세·국세 체납 없을 것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담보 :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
- 납부 시기 :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 처분 시 일괄 납부 + 이자
> 이 제도는 고령자나 소득이 낮은 장기 보유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잘 관리하는 TIP

- 자동이체 신청 : 매번 고지서 확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
- 이중 과세 확인 : 주택의 분할등기나 지분 소유 등으로 중복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 납부기한 준수 : 지연 시 3% 가산금 + 하루당 0.75/10,000의 가산이자
재산세는 단순히 고지서만 보고 내기보다는, 분할납부, 유예, 물납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고령인 경우는 유예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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