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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과 납부기한, 분할납부·물납·유예 조건 총정리

머니로깃 2025. 5. 18. 00:02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 방식과 납부기한, 그리고 분할납부·물납·유예 조건까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고정세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정보입니다. 
특히, 부과된 재산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인의 여건에 맞는 납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은 고지서에 명시되어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서로 통지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 기준일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출처:국세청
주택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연 2회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회차납부기간비고
1차 7월 16일 ~ 7월 31일 전체 세액의 절반
2차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절반


> 단,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분납할 세액 범위(출처:국세청)

재산세 부담이 큰 경우 분할도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납부기한까지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납부 유예 기한 : 원래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중요 : 같은 시·군·구 내의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재산세 물납 제도



현금이 없을 때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재산세가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 물납 대상 : 관할 자치단체 내 부동산만 가능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절차 : 자치단체장이 평가 후 허가 여부 결정

 

소액 재산세 징수 면제


세금이 너무 적은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준: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 면제

이는 사실상 납세·행정 효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우대)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①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조건 충족
③ 소득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④ 세액 기준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체납 이력 지방세·국세 체납 없을 것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담보 :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
  • 납부 시기 :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 처분 시 일괄 납부 + 이자

> 이 제도는 고령자나 소득이 낮은 장기 보유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잘 관리하는 TIP

 

  • 자동이체 신청 : 매번 고지서 확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
  • 이중 과세 확인 : 주택의 분할등기나 지분 소유 등으로 중복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 납부기한 준수 : 지연 시 3% 가산금 + 하루당 0.75/10,000의 가산이자

재산세는 단순히 고지서만 보고 내기보다는, 분할납부, 유예, 물납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고령인 경우는 유예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