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산세란 무엇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기준으로 담세력을 판단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인데, 이 중에서도 주택에 부과되는 것을 특별히 주택 재산세라 부릅니다.
주택의 종류와 과세 범위
주택의 정의와 종류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과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각각 독립된 1가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경우 각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 재산세는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겸용주택의 과세
건축물 일부가 주거용,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부속토지도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각각 안분해 과세합니다.
무허가주택의 과세
무허가 건축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일정 조건 하에 주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기존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 사용이 계속될 경우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소유 여부 판단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별한 경우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 케이스 | 납세의무자 |
| 공부상의 소유자 신고 누락 | 공부상 소유자 |
| 상속재산 상속등기 미이행 | 주된 상속자 |
| 종중재산 미신고 | 공부상 소유자 |
| 신탁재산(2021년 이후) | 위탁자 |
| 파산재단 재산 | 공부상 소유자 |
특히 주의할 점
- 신탁재산은 2021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이후부터 수탁자 대신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과세 기준일, 주택의 유형별 과세 방식, 납세의무자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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