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최대 12%까지의 높은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 중과세율 요약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 8%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취득): 8%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취득) 또는 4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취득): 12%하지만 일부 주택은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분류되어 표준세율(1~3%)이 적용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중과세 제외 주택 유형 정리 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단,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제외됩니다.2. 주택건설 목적으로 멸실을 전제로 한 취득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