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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 다양한 지원 혜택과 조건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 총정리! 다주택 중과 피하는 법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런데 이때 단순한 주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항목 2020년 8월 12일부터는 다음 항목들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 중과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1. 조합원입주권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입주권 자체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산정 대상이 됩니다. 2. 주택분양권분양계약서 체결 시점이 취득일로 간주되며, 분양권도 1채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3. 오피스텔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특히 2020.8.12. 이후 취득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