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