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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총정리 : 감면 요건부터 추징까지 한눈에 파악하기

머니로깃 2025. 5. 25. 07:56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등록주택 제도 개편 현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감면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세대 이상을 직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감면 대상 및 면적·가격 요건

 
2020년 8월 12일부터 가격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감면 가능 여부는 전용면적과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감면 비율 가격 요건 (2020.8.12. 이후) 
전용면적 40㎡ 이하재산세 전액 면제수도권 공동주택 6억원 이하 (민간건설임대는 9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재산세 50% 감면 오피스텔은 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재산세 25% 감면 (도시지역분 제외)위 요건 내 포함 시 가능


*2020.8.12. 이전에 취득하여 등록된 주택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감면

 

감면대상 임대주택 유형(출처:국세청)

 
해당 유형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며,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조건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다가구주택(40㎡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 내용

 

면적 기준 감면율
40㎡ 이하전액 면제
40~60㎡ 이하75% 감면 (도시지역분 포함)
60~85㎡ 이하50% 감면 (도시지역분 제외)


>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8.12. 이후부터 감면 대상 제외된 점 주의!
 
 

재산세 추징 요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받았던 재산세가 최대 5년간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발생 사유
  •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또는 증여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추징 제외 조건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말소한 경우
  • 임차인의 동의하에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 아파트

즉, 중도 해지 시엔 반드시 임차인 동의와 관련 서류를 갖춰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실무 팁

  • 2020.8.12. 이후 등록은 가격요건 필수
  • 2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임대 시에만 감면 가능
  • 40㎡ 이하는 전액 면제, 면적 커질수록 감면율 감소
  • 의무임대기간 내 임의 해지 시, 5년간 소급추징 주의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감면 대상과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나 신규 등록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본 포스팅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 후라도 주택을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