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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 다양한 지원 혜택과 조건

머니로깃 2025. 5. 8. 17:49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 매입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단,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징 규정 :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 감면 조건 :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라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감면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 자격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됩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출생 자녀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 조건 : 출산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모가 해당됩니다. 주택가액은 12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미혼모 및 미혼부도 포함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주택 구매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